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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평창군이 매년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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